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,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.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,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.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.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,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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